정부가 해상풍력 입지 발굴부터 주민 협의,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까지 공공 주도로 묶는 계획입지 절차를 가동했다. 사업은 예비지구 지정, 기본설계 수립과 민관협의회 운영, 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착공·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해상풍력 주요 추진 성과와 계획입지 도입 방안, 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했다.
첫 단계에서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에 담긴 301개 해양공간정보와 규제를 토대로 풍황과 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 군사작전 등을 검토해 예비지구를 발굴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25GW 규모의 예비지구를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올해 12월까지 약 2~3GW 규모의 첫 예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예비지구가 정해지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시설의 배치와 용량, 전력계통 연계방안, 주요 기반시설, 환경성과 수용성 확보 계획 등을 담은 기본설계안을 마련한다. 지방정부는 주민대표와 어업인단체, 관계 전문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기본설계안과 발전지구 지정, 주민참여 이익공유, 수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한다.
기본설계와 환경성 검토, 민관협의가 끝나면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경쟁 절차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설계와 시공, 운영을 맡으며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관련되는 28개 법률의 42개 인허가 사항이 일괄 의제 처리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계획입지에서 확보한 물량 가운데 약 20GW를 발전지구 경쟁입찰로 연결해 2040년 누적 해상풍력 보급량을 45GW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계획입지를 거친 해상풍력 공급은 이르면 2033년 시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