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일 기준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은 10월 5일 월요일 하루다. 개천절인 10월 3일이 토요일과 겹쳐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연말까지 남은 달력상 공휴일은 추석 연휴인 9월 24~26일,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5일, 한글날 10월 9일, 성탄절 12월 25일 등 7일이다. 한글날과 성탄절은 각각 금요일이어서 별도의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 적용 조건은 공휴일마다 다르다. 개천절을 비롯한 국경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설날과 추석 연휴는 토요일 중복만으로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야 한다. 올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6일이 토요일이지만 28일 월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다.
신정인 1월 1일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면 올해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과 다시 공휴일이 된 제헌절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도 구분해야 한다. 대체공휴일은 법령에 규정된 중복 조건에 따라 정해지지만,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지정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 근무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실제 휴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