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수용능력 초과와 분리 보호 미흡 등을 확인하고 긴급 구호에 나섰다.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사료·급수와 질병 관리, 보호공고 실태에 대한 점검도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당시 장흥군 센터에는 적정 수용능력인 60마리를 크게 웃도는 158마리가 보호되고 있었다. 성별과 공격성 등 개체 특성에 따른 분리 수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법정 보호공고가 누락된 정황도 확인됐다.
현장에 투입된 수의사는 보호동물의 건강 상태를 검진했다. 외상이나 질병이 확인된 동물은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도록 했으며, 나머지 동물에게는 사료 공급과 위생관리 조치가 이뤄졌다.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량 반출·처리됐다. 보호시설에는 개체 특성에 맞춰 동물을 분리할 수 있는 구획과 어린 개를 위한 전용 공간이 설치됐다. 현장 관리인력도 보강됐다.
농식품부는 보호동물의 개체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보호 중인 동물을 모두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장흥군의 시설 관리·감독과 담당자의 업무 수행이 적정했는지 확인하며,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전국 점검에서는 사료와 물 공급, 질병·부상 관리, 개체 분리, 공고와 기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한다. 장흥군 신규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40억원 규모의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국비 40%, 지방비 60% 비율로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