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의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원격 조정하는 장비의 의무 설치 기준이 2027년 1월부터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낮아진다. 사업용 및 전력 거래를 위한 설비가 대상이며, 발전사업자가 이동통신사 상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선택도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일자로 개정된 규정의 의무 대상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 발전원에는 태양광과 풍력 외에 연료전지도 포함된다.
모니터링·제어 장비는 발전기의 출력과 운전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할 때 발전량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설비다. 전압이 상승하거나 전력계통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계획에 맞춰 전력망 운영 기반을 확충한다는 취지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장비 구축 의무는 2020년 10월 제주 지역의 100kW 이상 신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에 처음 적용됐다. 이후 대상 범위가 넓어졌으며 이번 개정으로 더 작은 규모의 발전설비까지 실시간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
한편 장비 설치비는 현행 규정상 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 산악·외곽지역에서 유선 케이블을 깔아야 하면 비용이 늘고, 한국전력공사의 자가 무선망인 e-WSN을 개통하는 데에는 평균 3개월이 걸렸다. 개정 규정은 한전 자가망 외에 일반 이동통신사의 LTE 상용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부는 상용 LTE망 기반 단말 장치를 도입하면 구축 비용이 약 460만원에서 약 200만원으로, 구축 기간은 약 84일에서 약 10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의무 대상 확대와 함께 추진하는 비용 절감 방안으로, 기존 단말 장치를 대신할 LTE망 기반 장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