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버스 교체와 개인주택 태양광 설치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28건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됐다. 별도로 기존 사업 10건에서는 총 76만톤의 감축량이 인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일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외부사업 승인과 감축량 인증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외부사업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기업 밖의 시설이나 활동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흡수·제거하는 사업이다. 인증된 감축실적은 배출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승인된 28건에는 수소버스 교체, 태양광 발전설비와 히트펌프 설치 등이 포함됐다. 수소버스 교체사업의 외부사업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부는 이들 사업의 향후 연간 감축량을 약 2만2102톤으로 예상했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의 ‘평곡초등학교 외 10개소 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감축사업’이 승인됐다. 충북 음성군의 초등학교와 개인주택 6곳 등에 설치된 설비가 사업에 포함됐다.
반면 76만톤은 이미 승인받아 시행 중인 사업에서 인증된 감축실적이다. 해당 10건은 전기차 교체, 히트펌프 설치, 폐냉매·육불화황 회수와 분해, 아산화질소 촉매 분해 등으로 구성됐다. 인증량은 향후 할당대상업체가 구입한 뒤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활용하게 된다.
공유차량 서비스 기업의 전기차 도입 실적도 인증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렌터카와 공유차량에 이어 개인용 전기차 소유주도 제조사·보험사 등을 통해 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전기설비의 육불화황 열분해와 분산형 열병합발전 설비의 전기·열 생산에 관한 방법론 2건도 새로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