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1인당 30만원 추진

군의회 조례·예산 심의 절차 남아

 

부산 기장군이 2027년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약 17만7000명으로 추산됐지만 조례 제정과 예산 의결이 남아 있어 지급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기장군은 6일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기장군의회 정례회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기장군 공고 제2026-1361호로 해당 조례안이 7월 1일 입법예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기장군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취득자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장군 산정 기준으로 17만7000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데 531억원이 필요하다. 시스템 구축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더한 총사업비는 534억5000만원이다.

 

재원은 국비나 부산시비 지원 없이 기장군 일반회계로 부담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관련 사업비를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내년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조례안이 기장군의회를 통과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돼야 하며, 실제 시행 여부와 지급 절차는 의회의 조례·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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