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의 여권도 발급 이력이 있다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처음 만드는 전자여권은 대상이 아니며, 온라인 신청을 마쳤더라도 완성된 여권은 선택한 기관을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외교부는 2026년 6월 12일부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성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 온라인 신청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국내 수령은 정부24, 국외 수령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이용한다.
온라인 재발급의 기본 대상은 전자여권을 한 번 이상 발급받은 우리 국민이다. 생애 최초 전자여권과 긴급여권, 외교관·관용여권은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로마자성명 변경이나 잔여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도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친권·후견인 지정 등으로 담당자가 법정대리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본인인증과 자격 확인, 동의서 작성, 신청서·사진 등록, 수수료 결제 순서로 진행한다. 여권용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다. 사진은 접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온라인 신청이라는 이유로 기존 사진 규격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수령 기관은 신청 과정에서 정하며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바꿀 수 없다. 외교부 안내는 일반적인 온라인 신청자의 직접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수령을 허용한다. 따라서 자녀의 전자여권 발급 이력과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살피고, 실제 방문할 수 있는 기관을 수령 장소로 정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