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제8차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신청 기간은 7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후 5시까지다. 신규 293세대와 재공급 예비입주자 203세대를 합쳐 58개 단지 496세대를 모집한다.
신청자는 공고일인 8월 21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2019년 8월 22일 이후 혼인신고한 혼인 7년 이내 부부가 대상이다. 신청자와 배우자는 2021년 8월 22일 이후 계속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한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표 신청자 1명이 청약하고 신청 당시 제출한 예비배우자와 실제 혼인 상대방이 일치해야 한다. 자격은 입주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다. 60㎡ 초과 주택은 각각 150%와 200% 이하가 적용된다. 2인 가구의 월소득 상한은 60㎡ 이하 703만9524원, 맞벌이 1055만9286원이며 60㎡ 초과는 879만9405원, 맞벌이 1173만2540원이다.
자녀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총자산은 6억6200만원,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나 태아가 있으면 자녀 수와 출생 시점에 따라 총자산 기준은 최대 7억9400만원, 자동차가액은 최대 5451만원까지 달라진다.
청약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PC나 모바일로 신청한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으로 세대원이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10월 7일 오후 5시 이후, 최종 당첨자는 2027년 1월 22일 오후 5시 이후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