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 직접 가기 어렵더라도 필요한 책의 일부를 복사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우편복사는 소장 자료를 집으로 빌려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신청한 범위의 복사물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두 기관의 이용 안내에 따르면 일반도서와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등이 대상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신문·마이크로필름·귀중본·북한자료센터 자료 등을 우편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회도서관도 고서·고잡지와 훼손 우려가 있는 자료, 마이크로폼·신문 등의 복사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검색 결과에 자료가 나온다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사 범위는 두 도서관 모두 자료 전체의 최대 3분의 1 이내로 안내한다. 이는 해당 기관의 서비스 이용 기준으로, 책 전체를 여러 차례 나눠 복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국회도서관은 3번에 나눠 전체를 복사하는 방식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청은 하루 1인당 5권까지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소장 자료를 검색해 바구니에 담은 뒤, 바구니에서 자료를 선택하고 우편복사 신청 내역을 작성한다. 접수 내용은 로그인 후 ‘내서재’의 자료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은 홈페이지의 자료 복사 메뉴나 국회전자도서관 검색 결과에서 우편복사 목록을 담고, 필요한 페이지 범위와 주문서를 입력하는 경로를 제공한다.
한편 직접 방문할 수 있다면 국회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 자율복사하거나 복사실에 위탁할 수도 있다. 방문 복사와 우편 신청은 자료를 확보하는 경로가 다르므로, 필요한 장이나 논문의 페이지를 먼저 정리하면 신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다.
복사와 배송은 유료이며, 우편 외에 팩스로 받는 방식도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우편 배송 안내는 접수 완료 후 업무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주도·도서지역은 배송 조건이 다르다. 책의 소장 여부, 복사 가능한 자료인지, 필요한 페이지와 수령 방식을 각각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