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7일부터 2027년 1월 7일까지 2027학년도 대입전형 관련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학 입학원서 접수 시기에 맞춰 입시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다. 대학이 신입생을 충원하려고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거나 면접·예체능 실기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 등이 포함된다.
신고자는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비리 주체와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해 접수할 수 있다. 집중신고 기간은 2027년 1월 7일까지지만 신고센터는 상시 운영된다.
교육부는 접수된 사안을 감사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중·고등학교 입시 관련 사안은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이첩될 수 있다.
2월 15일 시행된 개정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고등학교·대학·대학원 등의 학생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다.
7월 21일 공포된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에게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 정보 등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