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금융거래 자동 차단

11일 전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으로 차단된다. 유가족이 별도로 차단을 신청하지 않아도 신고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로 연계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7일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4890개사다.

 

행정안전부가 금융권에 제공하는 사망자 정보 주기는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바뀐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를 처리하기 전 사망 여부를 조회하고,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등 필수 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를 즉시 막는다. 기존에는 사망신고 기한과 월 단위 정보 공유 주기가 겹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

 

사망자 예금계좌로 돈을 넣는 거래는 허용된다.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긴급하고 불가피한 자금이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예외 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증빙을 확인한 뒤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다.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도 중단될 수 있어 유가족은 공과금과 보험료 등의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거래 차단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관련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고,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 실태를 상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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