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증기간과 부품 보유기간은 서로 다른 항목이며, 오래된 제품의 수리 가능성은 필요한 부품과 모델에 따라 달라진다.
삼성전자서비스가 공개한 안내에서 부품 보유기간은 TV·냉장고 9년, 에어컨 8년, 세탁기·전자레인지 등 7년으로 구분된다. 제품군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모든 가전에 같은 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짜도 구분된다. 해당 서비스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안내는 부품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제조일자로 설명한다. 구매 시점에 따라 적용하는 품질보증 조건과 혼동하면 실제 부품 보유기간을 길게 계산할 수 있다. 오래 보관된 제품이나 중고품을 산 날짜가 제조일을 바꾸지는 않는다.
품질보증도 제품 전체와 핵심 부품의 조건이 항상 같지는 않다. LG전자의 보증 안내는 일반 제품과 계절성 제품의 보증기간을 나누고, 핵심 부품에는 별도 보증 조건을 제시한다. 특정 부품의 긴 보증기간을 제품 전체의 모든 고장에 적용되는 무상수리 기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부품 보유기간이 지난 뒤에도 수리 여지는 남을 수 있다. LG전자는 호환 부품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기간 경과 제품의 유상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반대로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정보만으로 어떤 고장이든 같은 비용과 일정으로 수리된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
수리를 문의할 때 필요한 정보는 모델명과 제조일, 고장 증상, 보증 판단에 필요한 구매 자료다.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모델의 부품 공급 여부와 견적을 확인하면 새 제품으로 교체하기 전에 수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