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재생원료 의무율 15%로…2027년부터 상향 추진

연간 5000톤 이상 생수·음료 제조사 대상

 

페트병에 적용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을 현재 10%에서 2027년부터 15%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품목인 페트병의 의무율을 2026년 10%에서 2027년 이후 1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제도는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해 먹는샘물이나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 해당 사업자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

 

재생원료 사용률은 연간 내수용 페트병 출고량 대비 국산 재생원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페트병 제조 단계에서 새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줄이고 폐페트가 다시 제품 원료로 활용되는 순환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정부는 앞서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2027년 이후 적용할 의무율을 우선 15%로 구체화했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이 확대되면 폐페트의 분리배출과 선별뿐 아니라 식품용 용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품질 관리도 중요해진다. 재활용 단계에 머물렀던 플라스틱 정책이 제품 생산 단계의 재생원료 사용까지 연결되는 구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수렴한다.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고시가 확정되면 변경된 의무율이 2027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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