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2035년 상용화 목표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 시행은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출발점으로, 실제 발전소의 전력 생산까지는 설계와 검증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부터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했다. 지난 3월 제정된 법률은 원자로의 연구·개발·실증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2030년대에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하는 것이다. 두 일정은 서로 다른 노형과 개발 단계를 가리킨다. 비경수형의 건설 착수 시점을 곧바로 상업운전 개시 시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세부 추진 일정으로는 2027년부터 민관 합동 상세설계에 착수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대형 시설·장비를 함께 활용하고 디지털트윈 등 기술을 적용해 검증과 실증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핵연료 공급망, 전문인력 양성, 국민 수용성, 연구개발특구 운영 등이 포함된다. 연내에는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발 촉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근거도 생겼다. 관련 회사가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면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인력과 기반시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갖춘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기준도 마련됐다.
활용 분야는 육상 발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선박 추진과 열 공급 등 여러 용도의 기술개발·실증 과제를 관계 부처와 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수립될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노형별 개발 일정과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