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대상이 되는 장애 정도와 소득 요건, 지급액이 다르다. 2026년 기준 장애수당은 저소득층의 비중증 등록장애인에게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수당 대상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사람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6만원을 받는다. 생계·의료급여를 받으며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월 3만원이다. 다만 18~20세 중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장애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24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한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급여로, 2026년 18세 이상 65세 미만 수급자의 감액 전 최고액은 월 34만9700원이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가 더해질 수 있으며,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급여 유형과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34만9700원이 모든 수급자의 실제 월 지급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두 제도의 차이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여부에서 먼저 갈린다.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과 추가 비용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어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