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플라스틱 분해는 퇴비화 조건이 좌우

산업퇴비화 시험은 고온·산소·수분을 통제

 

바이오플라스틱이라고 모두 생분해되는 것은 아니다. 생물자원에서 원료를 얻었다는 뜻과 사용 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성질은 구분해야 하며, 생분해 여부는 소재와 시험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별도 개념으로 설명해 왔다.

 

산업 퇴비화 조건에서 플라스틱의 생분해도를 평가하는 대표 시험법은 ISO 14855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이 시험이 퇴비에서 얻은 미생물 접종원을 사용하고, 온도·공기 공급·습도를 관리하는 조건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시험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측정해 소재의 탄소가 얼마나 전환됐는지 평가한다.

 

국내 환경부 자료가 제시한 산업 퇴비화 기준은 섭씨 58±2도에서 180일 이내 표준물질 대비 90% 이상 생분해되는 조건이다. 이는 통제된 시험 기준으로, 제품이 일반 토양이나 가정용 퇴비통에서도 같은 속도로 분해된다는 뜻은 아니다.

 

인증 조건은 제품의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토양에서 쓰이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환경표지 기준을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해 24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되는 토양 조건으로 변경했다고 2025년 설명했다. 산업 퇴비화 시험 결과만으로 토양이나 해양 등 다른 환경에서의 분해 성능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분해 시험을 통과했는지와 폐기 후 실제로 해당 처리 경로에 들어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에 섞이면 재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제품의 인증 표시와 적용 환경을 구분하고, 실제 배출·처리 방식은 해당 제품과 지역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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