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자립률만 보지 않는다

에너지소요량 기준도 적용…관리시스템 설치는 필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에너지자립률 기준만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현행 인증은 에너지자립률이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 중 하나와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등급은 두 에너지 성능 기준 가운데 더 높은 등급으로 산정한다.

 

에너지자립률은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을 총소요량과 비교해 계산한다. 순생산량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반영하며, 대지 밖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대지 안의 자립률에 따라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자립률 기준은 5등급 20% 이상, 4등급 40% 이상, 3등급 60% 이상, 2등급 80% 이상, 1등급 100% 이상이다. 120% 이상이면 플러스 등급에 해당한다. 각 등급 구간은 다음 등급 기준에 미치지 않는 범위로 나뉜다.

 

다른 경로는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에너지의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평가한다. 5등급 기준은 주거용 건축물 90kWh/㎡·년 미만, 비주거용 130kWh/㎡·년 미만이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기준이 강화된다. 플러스 등급은 주거용 10kWh/㎡·년 미만, 비주거용 -70kWh/㎡·년 미만이다.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은 에너지 성능 기준과 별도로 갖춰야 한다. 시스템은 건물에서 생산·저장·사용하는 에너지를 수집·표시하고, 에너지 소비 현황을 분석하는 항목 등을 평가한다. 현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고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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