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심은 식물이 외래식물이라고 해서 모두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것은 아니다. 식물 이름표나 구매 기록에서 학명을 확인한 뒤 국립생태원의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에서 종과 관리구분을 검색하면 지정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 통합검색에서 분류군을 ‘식물’로 선택하고 국명이나 학명을 입력한다. 판매명은 식물 종의 공식 이름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학명이 적혀 있다면 함께 검색하는 편이 종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검색 결과에는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구분이 표시된다.
세 구분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반입·사육·재배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생태계로 방출하거나 버리거나 옮겨 심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이름을 잘못 입력했거나 유통명이 공식 종명과 다를 수 있다. 종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식물 이름표와 잎·꽃 사진을 준비해 국립생태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생물종 확인 문의를 홈페이지 문의사항 게시판에서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관리구분이 표시된 식물은 정원 밖이나 하천변·산책로에 버리거나 옮겨 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현황은 법령의 별표와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