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선박으로 관찰할 때는 5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돌고래 무리와의 거리가 300m 이내로 좁혀지면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관찰·관광 중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담겨 있다.
별표 6에 따르면 관찰·관광에 쓰이는 선박은 돌고래와 1500~750m 거리에서 10노트 이하, 750~300m 거리에서 5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300~50m 구간에서는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고, 50m 안으로 선박이 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박이 정지한 뒤 돌고래가 스스로 주변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예외다.
300m 이내에는 선박이 3척 이상 동시에 위치할 수 없다. 이미 2척이 들어와 있으면 다음 선박은 차례를 기다려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돌고래가 선수파를 타려고 선박에 다가오거나 부딪히면 속력을 천천히 낮춰 멈추고, 돌고래가 멀어진 뒤 다시 출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세부 기준이 적용되는 선박은 유선·도선, 마리나선박, 수상레저기구다. 드론으로 관찰할 때는 바다 표면에서 3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행위도 금지된다.
육상에서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6이 해안과 돌고래 사이의 거리를 수치로 따로 정하지 않는다. 생명다양성재단과 제주항공의 관찰 안내서는 돌고래와 수영하거나 먹이를 주는 행동을 피하고, 먼 거리에서 관찰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