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 목록은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확인

현행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지정 여부 대조

 

해양보호생물 지정종은 해양환경정보포털의 ‘해양보호생물 지정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에서 ‘해양생태&해양보호’와 ‘해양생물’을 차례로 선택하면 지정종 목록으로 이동한다.

 

포털은 해양보호생물을 포유류, 무척추동물, 해조류·해초류, 파충류, 어류, 조류로 나눠 안내한다. 포털에 게시된 현황은 총 91종이며, 분류별 종수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법적 지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검색한 뒤 별표 3을 살펴보면 된다. 별표에는 분류별 국명과 학명이 실려 있어 이름이 비슷한 종을 대조할 때 참고할 수 있다. 해양보호생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시행규칙 별표 3이 지정 목록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사전정보공표에서도 ‘해양보호생물 지정현황’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목록을 인용하거나 종의 지정 여부를 확인할 때는 포털의 안내와 법령의 현행 별표를 함께 살피는 것이 좋다. 과거 자료를 검색할 때는 이전 명칭인 ‘보호대상해양생물’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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