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 자금, 적합 사업에 배분하고 사후보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과 연례 보고 절차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배분해야 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발행 전에 자금 사용처와 사업 평가·선정 절차, 자금 관리 및 보고 계획을 담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안내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정한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이다. 사업은 이 가운데 하나 이상의 목표에 기여해야 하며,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고 인권·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지켜야 한다. 사업 명칭만으로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체계의 세부 활동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발행자는 조달 자금이 어떤 사업에 얼마나 배분됐는지 추적·관리하고 사후 보고서를 공개한다.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절차에 따르면 자금배분 보고는 연 1회 이상이며, 환경영향 보고는 필요할 때 진행한다. 자금 배분을 마친 뒤에는 자금배분과 환경영향,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외부검토 절차도 이어진다. 외부검토기관은 자금배분과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녹색분류체계 적합성을 최종 확인한다. 한국거래소 ESG채권 안내도 녹색채권의 자금 사용 현황과 환경 개선 효과를 연 1회 이상 정기 보고 대상으로 제시한다. 적용하는 기준과 채권의 등록 여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모든 채권에 동일한 법률상 공시 의무로 확대해 표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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