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광고, 문구의 범위와 입증 근거 살펴야

 

친환경 상품 광고를 볼 때는 ‘친환경’이라는 문구뿐 아니라 무엇이 환경에 이롭다는 주장인지, 그 범위와 근거가 함께 제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품 전체와 포장재 또는 일부 원료에 관한 주장은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광고가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정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구뿐 아니라 도안과 색상, 배치와 크기 등 광고 전체가 소비자에게 주는 인상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무독성’, ‘무공해’처럼 포괄적이거나 절대적으로 들리는 표현은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교 광고라면 비교 대상과 기준, 시점, 방법이 명확한지 살펴볼 수 있다. 또 광고가 주장하는 개선 범위와 근거 자료의 측정 대상이 맞는지도 확인할 지점이다. 제품 일부 원료의 시험 결과가 제품 전체의 환경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제조·사용·폐기 중 어느 과정의 환경 영향을 설명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4일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실증자료의 요청·제출 절차와 제출 기간, 작성 원칙 및 시험·조사 결과 등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했다.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주장 대상과 범위가 자료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환경성 정보를 비교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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