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체험 프로그램을 살필 때는 동물과 접촉하는지뿐 아니라 접촉 부위와 시간, 먹이의 종류와 양, 쉴 수 있는 공간도 확인할 기준이 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허가 신청에 필요한 교육계획에 동물 종·개체별 프로그램 장소와 시간, 진행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접촉이 필요하면 만지는 부위와 시간을, 먹이주기가 필요하면 먹이 종류·양과 급여 방법도 적어야 한다.
시행령 제16조는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위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공포·스트레스를 주는 올라타기, 관람객의 만지기와 먹이주기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다만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예외로 둔다. 따라서 동물원 체험에서 접촉이나 먹이주기가 모두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휴식 여건도 허가 기준에 들어간다. 동물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과 행동풍부화 시설·물품을 갖춰야 하며, 포유류에는 은신처와 잠자리를, 조류에는 쉴 수 있는 횃대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복지증진 계획에는 스트레스 완화와 정형행동 저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22일 일부 동물원에서 유료 먹이주기와 만지기 체험이 운영돼 왔다며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대안 사례로 동물의 털·탈피각·뼈 등을 활용한 교육, 동물의 감각과 생활리듬을 반영한 체험, 서식지 만들기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동물원에 허가제 전환 유예기간을 2028년 12월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험 운영 기준과 종별 휴식·은신 시설을 담은 허가 요건은 기존 시설의 허가 전환 일정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