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출산지원 접수…셋째 이상 50만원 상당

올해 출생아 대상, 신청은 연중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6년에 자녀를 출산한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신청을 지난 1일부터 받고 있다. 첫째는 30만원을 지원하며, 둘째는 10만원 상당, 셋째 이상은 2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꾸러미를 더해 각각 40만원, 5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 건설노동자는 최근 24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도 인정된다. 자녀 출산일 기준 피공제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건설e음 모바일·PC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문, 이메일, 팩스로 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접수한다. 다만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을 이미 받았거나 청구 중인 경우, 같은 자녀로 공제회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가 10월 1일 공개한 사업 안내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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