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탁 위에 소스류를 비치해 손님이 직접 덜어 먹도록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손님에게 1인분 단위로만 소분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지난 2일 공개한 카드뉴스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과 관련해 식탁 위 소스류 등의 비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에서 외부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식탁에 소스를 두고 제공할 때는 용기와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이물 혼입 등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