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같아도 전력 사용량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등급은 효율을 구분하는 지표이므로, 제품을 고를 때는 저장 용량과 월간 소비전력량을 함께 살펴야 한다. 라벨에 적힌 에너지비용도 실제 가정에 청구되는 전기요금과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안내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공단 신고제품 검색에서는 등급뿐 아니라 용량, 소비전력량, 연간 에너지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급 숫자 하나를 보는 것보다 필요한 크기의 제품끼리 여러 항목을 비교하는 방식이 유용하다. 7일 공단 신고 자료에서 확인한 냉장고 모델 QRBE31US5MF는 299L, 1등급으로 월간 소비전력량이 28.23kWh다. KRNT255SEM3는 255L, 1등급이며 월간 소비전력량은 20.93kWh로 표시돼 있다. 두 제품은 같은 등급이지만 용량과 전력 사용량이 다르다. 규격이 다른 만큼 이 수치만으로 어느 제품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벨의 비용 표시는 사용량을 금액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항목이다. 두 모델의 연간 에너지비용은 각각 5만4000원과 4만원으로 안내돼
튀르키예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25년 43%에 이른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력망과 저장장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태양광·풍력 설비 증가에 맞춰 전력 공급과 소비를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IEA가 지난 4일(현지시간) 공개한 ‘튀르키예 2026 에너지정책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튀르키예 국가에너지계획은 2035년 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 비중을 55%로 높이는 방향을 담았다. 보고서는 발전설비 확충과 함께 안정적인 계통 운영과 전체 시스템 비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수요 증가도 전력망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튀르키예의 전력 수요는 2005~2024년 연평균 약 5% 늘어 IE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에너지계획은 산업과 가계의 소비를 중심으로 2035년까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IEA는 신규 발전소가 전력망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곳에 연결되도록 시장 규칙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접속 대기와 혼잡은 태양광·풍력 사업의 지연과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계절·입지에 따른 요금과 유연한 계통 접속 계약도 재생전력 수용을 돕는 방안으로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화물차 1대를 추가 보급한다. 신청은 7일부터 11월30일까지 받으며 예산이나 보급대수가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한다. 서울시가 4일 공개한 ‘2026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공고(2차)’에 따르면 지원금은 차량 1대당 2억5000만원이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서울시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추가 물량은 수소전기자동차 가운데 화물 부문 1대만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공고 제2026-2567호에서 경유 등 내연기관 화물차를 수소전기차로 전환해 운행 단계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데 사업 목적을 뒀다. 공고문에 기재된 보급 차종은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윙바디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70km, 연료소비효율은 17.5km/kg으로 안내됐다. 보급 기간은 11월30일까지지만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접수가 끝난다. 지원 규모가 1대로 한정된 만큼 구매 희망자는 차량 계약 전 접수 가능 여부와 출고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서울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서울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차량 구매계약 뒤 제작·판
태양광·풍력 등의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원격 조정하는 장비의 의무 설치 기준이 2027년 1월부터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낮아진다. 사업용 및 전력 거래를 위한 설비가 대상이며, 발전사업자가 이동통신사 상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선택도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일자로 개정된 규정의 의무 대상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 발전원에는 태양광과 풍력 외에 연료전지도 포함된다. 모니터링·제어 장비는 발전기의 출력과 운전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할 때 발전량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설비다. 전압이 상승하거나 전력계통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계획에 맞춰 전력망 운영 기반을 확충한다는 취지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장비 구축 의무는 2020년 10월 제주 지역의 100kW 이상 신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에 처음 적용됐다. 이후 대상 범위가 넓어졌으며 이번 개정으로 더 작은 규모의 발전설비까지 실시간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 한편 장비 설치비는 현행 규정상 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 산악·외
한국보건환경시험원(대표 홍진의)은 지난달 20일 법률사무소 진원(대표변호사 권진원)과 환경·보건·산업안전 분야의 법률·행정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환경 관련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행정 사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한국보건환경시험원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과 특허 출원 지원,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정보 공유, 법적 사안 대응을 위한 정보·기술 교류, 상호 방문과 세미나 등이다. 한국보건환경시험원은 재개발지역을 비롯한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행정 사안에 대한 자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기술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특허 출원과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도 법률사무소 진원의 자문을 연계한다. 한국보건환경시험원은 석면 측정·분석을 비롯해 실내공기질과 작업환경, 소음·진동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장 조사부터 시료 분석과 측정까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축·리모델링 공간의 실내 유해물질 저감을 지원하는 베이크아웃(Bake-Out) 서비스도 기존 측정·분석 업무와 연계할 예정이다. 한국보건환경시험원 관계자는 “환경·보건·산업안전 현장
통상 배양육으로 불리는 세포배양식품의 국내 관리 기준 마련이 한 단계 진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배양가공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난달 31일 마쳤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제품 판매를 일괄 허용하는 조치가 아니라 원료와 최종 제품의 심사 경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제조에 쓰이는 세포배양식품원료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인정받은 원료나 이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제품은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배양가공식품’ 유형의 기준과 규격을 적용받게 된다. 원료 심사에서는 세포의 기원과 제조 방법, 종 동일성, 세포주의 특성, 잠재적 위험요인 등이 검토 대상이 된다. 원료의 성분과 섭취량, 생산 관리 방식도 평가 범위에 포함된다. 같은 배양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세포주와 배지 성분, 제조공정이 다르면 원료별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제도 적용을 앞두고 세부 규정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바이오미래식품산업협의회는 원료와 최종 제품의 기준 적용 관계, 세포가 자라도록 받치는 식용 지지체의 정의, ‘주원료’ 요건, 세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 발굴부터 주민 협의,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까지 공공 주도로 묶는 계획입지 절차를 가동했다. 사업은 예비지구 지정, 기본설계 수립과 민관협의회 운영, 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착공·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해상풍력 주요 추진 성과와 계획입지 도입 방안, 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했다. 첫 단계에서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에 담긴 301개 해양공간정보와 규제를 토대로 풍황과 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 군사작전 등을 검토해 예비지구를 발굴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25GW 규모의 예비지구를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올해 12월까지 약 2~3GW 규모의 첫 예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예비지구가 정해지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시설의 배치와 용량, 전력계통 연계방안, 주요 기반시설, 환경성과 수용성 확보 계획 등을 담은 기본설계안을 마련한다. 지방정부는 주민대표와 어업인단체, 관계 전문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기본설계안과 발전지구 지정, 주민참여 이익공유, 수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협
서울시가 민간 신축건물의 재생열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연면적 제한과 의무 설치 기준을 없앴다. 서울 소재 민간건물을 신축하면서 2026년 안에 지열·수열 설치 공사에 착수할 예정인 건물 소유주는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은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재생열 의무기준을 초과해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원했다. 서울시는 8월 31일 공고한 변경안에서 연면적 기준과 최소 설치 조건을 모두 삭제했다. 재생열은 지열·수열 등 자연에너지를 건축물의 냉난방과 급탕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이다. 지원 범위는 지열 천공비와 수열 관로 공사비 일부다. 설치용량이 500kW 이하이면 kW당 30만원, 500kW를 초과하면 kW당 20만원을 적용하며 건물 한 곳당 지원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신청 전 필요한 행정절차는 설비에 따라 다르다. 지열 사업장은 건축 인허가 심의와 굴착행위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수열 사업장은 건축 인허가 심의와 도로굴착허가를 거치고 인입공사 설계를 마쳐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지난 1일 오전 9시 시작됐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2026년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일부터 18일까지 국내 화학물질 취급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계 녹색화학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신청을 받는다. 저독성 대체물질이나 대체기술을 개발·사용해 유해물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화학물질 안전성을 높인 사례를 선정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이 주관한다. 제품과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을 사후 관리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설계 단계부터 유해물질 사용 자체를 줄인 사례를 발굴해 산업계에 확산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공모 대상은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다. 최근 5년간 저독성 물질로 기존 원료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기술과 공정을 적용해 유해물질 사용량을 줄인 실적이 있어야 한다. 참여 기업은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공모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1일 공고 제2026-843호를 통해 공모 절차를 공식 안내했다. 심사는 과학·기술적 혁신성, 대체물질과 기술의 안전성, 경제성,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거치며 중소기업과 정부 정책·시범사업에 참여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 수요기업이 온라인에서 거래 조건을 확인하고 협상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 중개플랫폼이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발전량과 계약 기간, 지역, 가격 조건을 게시한 뒤 구매 의향을 밝힌 상대와 블라인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에서 플랫폼 출범 및 참여 협약식을 열었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원하는 기업이 계약 가능한 발전소를 직접 찾거나 공급사업자를 통해 발굴해야 했고, 발전사업자도 전력을 구매할 수요기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용자는 회원가입과 자격 검증을 거쳐 판매·구매 물량을 등록한다. 발전사업자는 판매자로, 전기사용자는 구매자로 참여하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판매와 구매 양쪽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조건 제안과 당사자 간 협상을 거쳐 표준 PPA 계약을 체결하면 매칭이 완료된다. 플랫폼이 거래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발전량 규모와 계약 기간, 지역, 가격 조건 등을 판매·구매 게시판에 올리고 상대방이 구매 의향 등을 전달한 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협의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플랫폼에 따르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