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기후공시 규칙 원점으로…투자자 정보 공백 우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 공시 의무를 담은 2024년 규칙을 전면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SEC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기업 등록신고서와 연차보고서에 기후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 증권법·거래법 하위 규칙 개정사항을 폐지하겠다고 공개했다. 의견수렴 기한은 연방관보 게재일 이후 60일이다. 2024년 3월 채택된 기후공시 규칙은 상장기업과 공모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과 그 위험이 사업전략·영업실적·재무상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공시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 체계, 위험 관리 절차, 일부 대형 기업의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발생한 비용·손실 등도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규칙은 채택 직후부터 법적 다툼에 놓였다. SEC는 2024년 4월 사법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규칙 효력을 유예했고, 지난해 3월에는 규칙 방어를 중단하기로 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철회 제안과 관련해 2024년 규칙이 법정 권한과 정책적 근거를 둘러싼 문제를 안고 있으며, 기업의 공시 부담과 비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SEC는 기존 규칙이 기업에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고, 투
- 최지영 수습기자
- 2026-06-01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