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동물복지 계란 인증, 사후관리가 신뢰 가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이 전국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농장 281호를 점검한 결과 10호의 인증이 취소됐다.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인증을 받은 뒤에도 실제 사육환경이 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가 제도 신뢰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점검은 2월 1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됐다.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산란장소, 홰, 깔짚 등 사육시설 관리와 사육밀도, 폐사체 관리, 공기오염도 등 사육환경을 살폈다. 닭의 건강상태, 부리다듬기, 강제환우 등 관리자 준수사항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을 고려해 먼저 농장 현장 사진이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체크리스트를 일부 제출하지 않는 등 관리 실태가 미흡한 98호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종 조치 결과는 인증취소 10호, 과태료 1호, 보완 6호, 현지시정 7호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농장동물을 사육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고,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산란계는 2012년부터 인증 대상에 포함됐고, 축산환경관리원은
- 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 2026-07-06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