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허가제, 서식환경부터 전문인력까지 심사
동물원 허가제는 동물별 서식환경과 전문인력, 질병·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사해 운영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신규 동물원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등록 동물원은 2028년 12월 13일까지 허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보유동물의 생태에 맞는 사육시설과 면적, 먹이·식수 제공 설비, 탈출 방지 시설을 요구한다. 행동풍부화 물품이나 시설을 갖추고 관람객이 동물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할 요소를 줄여야 하며, 검역·방역과 진료·격리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포유류에는 은신처와 잠자리, 조류에는 휴식 장소를 두는 등 분류군별 기준도 적용된다.
전문인력 기준은 보유동물의 종 수와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70종 이상이면 보유동물 분류군별로 자격을 갖춘 인력을 2명 이상 둬야 한다. 70종 미만은 해당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고, 별도 인력이 필요한 동물을 보유하면 3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인정되는 자격에는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관련 학과 학위와 실무 경력, 동물보건사 자격, 동물 사육·관리 업무 경력 등이 포함된다.
수의사도 확보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1명 이상이며, 코끼리·곰·사자·호랑이·악어류 등 법령이 정한 동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