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외래동물 백색목록, 거래 허용만으로는 부족하다
외래동물 수입·거래 관리가 백색목록 제도 시행과 함께 새 기준을 맞았다.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가운데 법정 관리종을 제외한 일부 종은 백색목록 포함 여부에 따라 수입과 거래 가능 범위가 갈리게 됐다. 제도 취지는 무분별한 유통을 줄이고 생태계 위해 가능성을 관리하자는 데 있지만, 목록 지정 이후 사육관리와 현장 집행 기준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남은 과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외래동물 백색목록은 지난해 12월 11일 총 888종으로 지정·고시됐다. 분류군별로는 포유류 9종, 조류 17종, 파충류 655종, 양서류 207종이다. 정부는 올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6년 외래동물 백색목록 지정·해제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제도적 기반은 2022년 12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외래동물 관리 체계가 확대 적용됐다. 멸종위기종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유입주의 생물처럼 이미 별도 관리 중인 종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입·거래 가능 종을 선별해 관리하는 구조가 본격화한 셈이다. 백색목록 제도의 핵심은 거래를 일괄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허용
- 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 2026-07-08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