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들이 4일 서울시의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 방침을 규탄하고, 불임먹이 배포를 통한 개체수 관리 정책을 촉구했다. 동물권단체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 화성시동물복지위원회, 화성시갑동물복지특별위원회 가디언은 이날 낮 12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비둘기 먹이주기 단속과 처벌 강화 방침을 문제 삼았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명서 낭독과 자유발언, 피켓팅, 서한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단체들은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배고픈 생명에게 밥을 주는 연민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38곳을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체들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조치가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기는 방식이라
동물권단체와 시민모임이 오는 4일 낮 12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의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단속 강화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번 기자회견은 동물권단체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 화성시동물복지위원회, 화성시(갑)동물복지특별위원회(가디언)가 주최한다. 기자회견은 성명서 낭독과 자유발언, 피켓팅, 서한 전달 등으로 구성됐다. 단체들은 배고픈 생명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서울시에 비둘기 먹이주기 단속과 처벌 강화 중단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6월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서울시 내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하면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자치구에서도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자체 지정해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단체들은 서울시와 지자체의 조치가 행복추구권, 행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