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EU ‘수리할 권리’ 31일 적용…모든 제품 대상 아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오는 31일까지 ‘제품 수리 촉진 지침’을 자국법으로 옮기고 적용해야 한다. 소비자가 고장 난 제품을 교체하기보다 수리해 오래 쓸 수 있도록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다. 다만 모든 소비재를 포괄하지는 않으며, EU 법에 수리 가능성 기준이 마련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지침은 2024년 6월 채택돼 같은 해 7월 발효됐다. 대상 제품 제조사는 소비자의 요청을 받으면 합리적인 기간과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비부품도 수리를 단념하게 할 만큼 높은 가격에 공급해서는 안 된다. 대상에는 세탁기·세탁건조기·냉장고·식기세척기·TV·진공청소기·의류건조기·스마트폰·태블릿·무선전화기·서버·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포함된다.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 없이 계약 조건이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로 수리를 막는 행위도 제한된다. EU 밖에서 생산된 제품은 역내 공식 대리인이나 수입업자 등이 수리 의무를 이행한다. 수리 의무는 제품별 예비부품 공급 기준이 유지되는 동안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제품과 부품에 따라 대체로 5~10년이라고 설명했다. 31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도 해당 기준이 남아 있다면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적 보증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