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거래 의심되면 허가 서류 확인 후 신고
온라인에서 멸종위기종이나 관련 제품의 거래를 발견했다면 종의 정확한 이름과 적용되는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거래협약(CITES) 등재종은 구분되는 범주이며, 종에 따라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뿐 아니라 가공·유통·보관과 수출입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허가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종 이름만으로 거래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수출입·반출입에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아 들여온 종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 전에는 판매자에게 종명과 개체의 입수 경위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수입허가증이나 양도·양수 신고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살펴볼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안내한 절차에 따르면 CITES 종의 양도·양수 민원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신고 대상과 서류는 종과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면 게시물이나 거래 안내에 적힌 종명, 판매자 정보, 게시 시점과 거래 장소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