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을 정식으로 입양하기 전 최대 10일 동안 가정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예비입양제를 도입한다. 신청자는 이 기간 동물의 성격과 행동 특성, 가족과 기존 반려동물에 대한 적응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입양을 결정할 수 있다. 절차상 가장 큰 변화는 입양 심사와 동물 인계 사이에 가정생활을 경험하는 단계가 생긴다는 점이다. 예비입양 희망자가 제도 운영 센터에 신청하면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집으로 데려가 10일 이내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다. 예비입양제가 기존 입양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최종 분양 단계에서는 신분 확인과 입양 설문지·신청서·확인서 작성, 사육 여건 평가가 이뤄진다. 센터는 동물의 건강 상태와 특성을 설명하고 안전조치 교육을 해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은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한 뒤 분양한다. 신청은 예비입양제를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받는다. 모든 센터가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희망자는 해당 센터의 제도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영센터를 중심으로 우선 운영하고 성과와 현장 의견을 검토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
길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동물을 발견하면 사진과 발견 일시·장소를 확인한 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동물보호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직접 구조했더라도 신고 절차를 거쳐 관할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상단의 ‘반려동물 분실·구조’ 메뉴나 동물 발견 배너를 선택한 뒤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을 거쳐 발견 일시와 장소, 동물의 종류와 특징 등을 입력해 등록한다. 식별에 도움이 되는 사진도 함께 올릴 수 있다. 전화로 신고할 때는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를 이용한다. 상담자가 발견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연결한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접수되며 등록한 내용은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전달돼 구조·보호 절차로 이어진다. 발견자가 동물을 먼저 구조한 경우에도 임의로 입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신고 후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야 한다. 센터는 인식표와 무선개체식별장치 등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보호 사실을 공고한다. 공고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후 분양 절차를 진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