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비건단체들이 매년 8월 8일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아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를 위한 안전이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재개발길고양이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공동 성명에서 길고양이 보호센터와 급식소 설치,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길고양이가 약 150만-200만 마리로 추정된다며 폭염과 혹한,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년 전국 2000-3000여 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길고양이가 건물 지하에 숨어 매몰되거나 공사 현장에 남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정비구역 내 동물 구호·안전이소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별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일반 TNR보다 특정 지역의 전체 군집을 집중적으로 중성화하는 군집 TNR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길고양이 보호센터와 급식소 설치, 급식 활동을 둘러싼 주민 갈등 해소, 동물학대 범죄 처벌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8월 8일 '세계 고양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비구역 내 동물구조와 길고양이 안전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동물보호연합 제공)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한국동물보호연합 제공)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구역 동물구조 및 안전 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 낭독과 피켓팅,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의 생존권 보장과 구조·안전이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국내 길고양이가 100만~200만 마리에 이르고 매년 전국 약 2000~3000개 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철거 과정에서 굉음을 피해 건물 지하로 숨은 길고양이가 붕괴나 압사 위험에 놓이고, 어미와 새끼가 함께 매몰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견과 유기동물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제10조와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5조, 경기도 동물보호조례 제21조를 근거로 들었다. 단체들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조례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경기도 조례는 도지사가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과 조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