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자가 태양광도 인증서 거래…REGO의 조건
주택이나 공장에서 생산해 직접 쓰는 태양광 전력에도 별도 인증서를 발급해 기업에 판매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소규모 발전량을 재생에너지 시장과 연결하는 시도지만, 발전 이력 추적과 이중계상 방지, 거래비용 관리가 제도 안착을 좌우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GO는 주택이나 산업단지의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이 재생에너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이 설비의 가동 상태와 발전량을 확인하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해당 인증서는 K-RE100 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필요한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그동안 생산한 전력을 현장에서 사용해 전기요금을 줄이는 역할에 머물렀다. REGO가 도입되면 설비 소유자는 전력을 직접 쓰면서 인증서를 판매할 수 있고, 기업은 녹색프리미엄·REC 구매·전력구매계약(PPA) 등에 이은 재생에너지 조달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법인·개인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는 사업자형과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