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올해부터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은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올해 제헌절은 7월 17일 금요일로, 주말까지 이어지면 사흘 연휴가 된다. 올해는 제헌절 당일이 평일이어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은행 영업점과 관공서 민원 창구는 공휴일 기준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다만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ATM은 금융회사와 기기별 운영 정책에 따라 이용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대출 실행, 서류 제출, 한도 변경처럼 대면 처리가 필요한 업무는 제헌절 전 영업일에 확인해야 한다. 국내 증시도 제헌절에 개장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7월 17일 제헌절에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석유·금 등 일반상품시장이 휴장한다고 밝혔다. 주식과 ETF, ETN,
2026년 제헌절이 법정공휴일로 다시 적용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1949년 국경일로 정해졌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어서 주 5일제 근무자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쉴 수 있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나, 공휴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구분된다. 공휴일은 법령에 따라 원래 쉬는 날로 정한 날을 말한다.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처럼 특정 날짜 자체가 공휴일로 지정되는 방식이다. 대체공휴일은 이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쉬는 날로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제헌절이 주말과 겹치는 해에는 대체공휴일이 붙을 수 있다.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7년 월력요항에는 2027년 제헌절 연휴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지는 3일 연휴로 표시됐다. 공휴일은 원래 기념일이나 명절 자체이고, 대체공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