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서 7월 한 달간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예방과 보호자 책임을 확인하는 기본 절차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등록 시에는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동물등록이나 등록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으로 가능하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구입한 뒤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이후 소유자 정보나 등록동물 상태가 바뀌면 시·군·구청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규모는 늘고 있지만 신규 등록 흐름은 둔
국내 반려동물 양육이 ‘4가구 중 1가구’ 수준을 넘어 ‘3가구 중 1가구’에 가까운 생활 양상으로 확대됐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복지 정책도 보호·구조 중심을 넘어 책임 양육, 예방 교육, 의료·돌봄 체계 관리까지 함께 다뤄야 하는 과제로 넓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가구 비율은 29.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가데이터처의 국가승인통계로 처음 실시됐으며, 전국 3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방문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육 구조는 반려견 중심이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중 개를 기르는 비율은 80.5%로 가장 높았고, 고양이는 14.4%였다.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약 12만1000원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병원비는 3만7000원이었다. 개의 월평균 양육비용은 13만5000원, 고양이는 9만2000원으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양육 확대와 달리 책임 양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같은 날 공개된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 인지도는 74.9%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