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만평]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보신탕집, 강아지 목욕탕으로 재탄생
[비건만평] 동물보호단체,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 개최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임기 내 개 식용 종식’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법안 발의 예고로 인해 개 식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2일 뉴스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초청 오찬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여사는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면서 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김 여사는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고 밝히며 “개 식용은 한국에 대한 반(反)정서를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문화는 선진국과 공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 식용 종식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영세한 식용업체들에 업종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주는 방식도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도 ‘개 식용 방지법’ 추진을 발표했다. 김민석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지난 5일 사단법인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어웨어는 해마다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개 식용문제, 동물보호제도 등 전반적인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42.0%), 그렇다(30.8%) 등 동의하는 비율이 72.8%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94.2%가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으며, 88.6%는 향후에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은 36.2%였다. 직전 해 같은 조사(23.9%)보다 12.3% 증가한 수치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동물에게 적절한 보호·관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동물학대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반려동물 돌봄 의무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도 늘어났다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보신탕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제도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 식용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논쟁으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개·고양이를 죽이고 그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78.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발언에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말복인 10일, 개도살 금지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식용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주장하며 개도살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원복 대표는 "지난 2018년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임의 도살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된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하면서 "지난해 12월 30일 당시 한정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 상점 및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과거 개를 식용으로 하던 대만,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도 이미 개 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에서 조차 선전시와 주하이시에서 개도살,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의 차례"라며 "개농장이라는 산업이 있는 유일한 나라인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루빨리 개도살 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개농장과 개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무책임한 방관 때문"이라며 "개도살, 개식용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동물복지전문가 멜라니 조이 박사의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첫 페이지에는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 맛있는 스튜를 먹는데 친구가 골든리트리버로 만든 스튜라고 했다면 어떻겠냐’는 내용이 나온다. 멜라니 조이 박사는 가족과도 같은 개를 먹지 않는 것처럼 돼지나 소도 같은 생명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을 테지만 기자는 ‘한국이었다면 골든 리트리버라도 놀라지 않고 개고기 스튜라며 먹었겠지’ 쓴웃음을 지었다. 저자가 한국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개를 먹는 예를 든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해외에서는 개를 먹는 행위가 그만큼 충격적이고 보편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이러한 외국인의 시각에서 개고기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다면 어떨까? 최근 미국 시트콤 ‘프렌즈’를 제작한 케빈 브라이트 감독이 사비를 들여 만든 다큐멘터리 ‘누렁이(Nureongi)’가 공개됐다. 현재 이 다큐멘터리의 조회수는 15만회를 넘어섰고 댓글창에는 4000개가 넘는 코멘트가 찬반으로 나뉘어 뜨겁게 논쟁중이다. 기자도 ‘누렁이’를 시청했다.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이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전기도구로 강아지를 감전사시키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 및 관리하거나 무허가로 동물을 판매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 2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 관련 영업 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53곳에서 6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도구를 이용해 개 10마리를 감전시켜 죽이고 이 때 발생한 혈액 약 1.5ℓ를 하수관로를 통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작년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포시의 한 동물사육업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자는 분변과 오물이 쌓인 사육환경에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적발된 불법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개 식용 악습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합니다.” 26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한국동물보호연합과 개도살금지연대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는 동물가면을 쓴 채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한정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주최 측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6개월 동안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는 개도살 금지법 제정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개 농장에서 개를 죽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며 “개농장의 개들을 고통과 고문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은 개농장 주인 이모씨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것에 대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의 동물학대로 유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