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15개 동물보호단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가 27일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한다. 법무부는 시대 요구의 부응과 동물의 생명 경시 근절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 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1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4월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이번 민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처리하는 데 합의를 이루긴 했으나, 특검법 중심의 임시회가 이뤄지고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의원의 사보임으로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날 기자 회견에 참여한 각 단체는 동물 학대, 실험동물, 농장 동물 문제 등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현실을 강조하며 생명 존중의 첫 걸음으로서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동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