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만평] '세계 리필의 날', 환경위해 텀블러·에코백 사용하자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 다회용품 판매량 늘어 제로웨이스트는 말 그대로 버리는 것이 없다는 의미로 실생활에서는 쓰레기를 아예 배출하지 않기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대체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일회용기 대신 텀블러와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비닐봉투를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에코백으로 대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82.3%가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밝힌 바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제로웨이스트 문화가 매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가 최근 3달간(9월 20일~12월 19일)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다회용품 매출이 50%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인 품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회용 비닐봉지를 대체하는 에코백(78%)과 휴대용 장바구니(76%)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떠오른 스테인레스 빨대
[비건만평] '텀블러의 역습' 제작·폐기시 온실가스 배출량, 종이컵 27배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내일(4월 1일)부터 외출 시에는 텀블러를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겠다. 전국 커피숍과 음식점 등 식음료 판매업소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과 수저, 포크,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은 지난 2018년 처음 시행됐지만 코로나 19 발생 이후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지난 1월 환경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일회용품 폐기물 급증하면서 규제를 더 늦출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가 재개됐다. 이로써 내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적발되면 33㎡ 이내 매장은 최대 30만원, 333㎡ 이상 매장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일부터 일회용품이 금지되긴 하지만 이는 매장 내 이용 시에 해당할 뿐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여전히 일회용품이 제공된다. 하지만 환경부의 규제 재개 발표 이후 소비자 가운데는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매장 이용 시에도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