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로부터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2년 이상 연속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고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차량 총중량 3.5t 미만 차량 보조금액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차량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원∼3천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 총중량 3.5t 이상 화물차량은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서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32억의 예산을 투입해 약 2천여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36억의 예산을 확보해 약 212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기 폐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