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에서도 채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인권위에 진정

2021.06.04 12:45:12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비건(Vegan·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엄격한 채식) 학생들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에도 채식 식단을 보장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4일 채식급식시민연대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육류 중심의 학교급식에서 채식을 지향하는 비건 학생들은 사실상 급식을 포기하고 각자 개별적으로 알아서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은 진정을 냈다.

 

이들은 채식선택권을 “음식에 대한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건강권·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과 결부된 주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정에 참여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부모들은 “지난 3개월간 받은 학교급식 식단표를 분석한 결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었다”며 “학교에서 식사할 때 다른 학생들과 이질감 없이 소외당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식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채식 급식을 운영하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앞서 2019년 11월 동물자유연대 등 30여개 시민단체는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부터 일부 부대에서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장병을 위한 맞춤형 식단을 편성해 제공할 방침이다.

김규아 gyua@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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