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기후소송 늘었다"…소송 결과 54% '기후행동에 유리한' 판결

2022.07.01 17:05:17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정부나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관련 산업에 대한 기후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연구기관인 런던 정경대의 '그래덤 기후변화와 환경연구소'가 30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나온 기후소송은 총 20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의 배에 달하는 규모로, 소송의 4분의 1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아진 최근 2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기후 소송이 제기된 국가는 총 44개국으로, 2002건 중 1426건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나머지 576건의 소송은 이탈리아와 덴마크 등 43개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국제기구에 제기됐다. 개발도상국에서 제기된 소송 건수는 88건으로 남미 지역 47건, 카리브해 지역 47건, 아태지역 28건, 아프리카 13건 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미국 외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 454건의 소송 결과를 분석한 결과, 54%(245건)가 '기후 행동에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된 기후 소송은 공통적으로 기후 목표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화석연료 폐지를 주장했으며 기후 정책의 진전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산, 정부나 기업의 행동변화 등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화석연료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과 식품, 운송, 플라스틱, 금융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도 많아졌다. 지난해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38건의 소송 중 16건은 화석연료, 나머지 22건은 농업 등 비화석연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보고서는 기후 소송이 앞으로 더 늘어나고 소송 대상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에 참여한 조아나 세쳐 조교수는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책임을 맡은 임원’ 등개인적 책임을 묻는 소송들은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기후 소송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기후 소송은 제기된 바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건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지난 달 13일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는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들이 청구인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당시 헌법소원에는 '딱따구리'라는 태명의 20주차 태아, 5세 이하 아기들 39명, 6세에서 10세 이하 어린이 22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인홍 desk@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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