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영화 '비스티 보이즈', '터널', '소원'의 원작 소설로 유명한 소재원(41) 작가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 관련 허위 보도로 인한 누명을 벗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소재원 작가가 2021년 방역수칙을 위반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불법 영업 업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재원 작가가 방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없고 관련 업소 방문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익명 제보를 그대로 기사화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소재원 작가는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며 "손가락으로 저지르는 무차별적인 폭력이 바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처벌이 가볍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최종적으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례가 많은 가짜뉴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 작가는 "제가 지금까지 법정 싸움을 이어온 이유는 분명한 판례를 남겨 많은 사람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이며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