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육곰 탈출’에 불법 농장 전수조사…곰 사육 금지 특별법 통과 청원

2022.12.09 15:24:15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곰 사육 농장에서 곰이 탈출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곰 사육 종식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울산의 한 곰사육 농장서 반달가슴곰 세 마리가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나 농장 주인 부부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농장 밖에 곰 2마리, 농장 안에 곰 1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후 11시 33분께 3마리를 사살했다.

 

사건이 일어난 곰 사육 농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무허가 시설로 적발됐던 곳으로 사육 곰 농장을 둘러싼 지자체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경부는 전체 곰 사육 농가 시설 및 안전관리를 전수조사하고 파악되지 않은 농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내 곰 사육농가는 현재 22곳으로 사육 곰은 총 319마리다. 국내의 경우 곰 사육은 1981년 정부에서 농가 소득증대 차원으로 곰 수입을 권장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농가들에서 사육하는 곰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으로, 사육 자체가 금지된 종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기 전부터 곰의 웅담 및 쓸개즙 채취를 명목으로 사육하온 농가가 있어 이들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가한 상태다.

 

사육 곰 농장에서 곰이 탈출하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용인시의 곰 사육농장에서는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당국은 탈출한 곰 가운데 2마리만이 생포됐으며 나머지 3마리는 사살했다. 이같이 계속해서 곰 농장으로부터 곰이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동물보호단체는 ‘곰 사육 종식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올해 1월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식’에서 2025년까지 사육곰 산업 종식을 선언하고, 특별법 제정, 보호 시설 건립 등 정부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10여 년간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온 동물자유연대 역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함께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시민들의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협약 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그 사이 철창 속 사육곰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잠시간 세상 밖을 구경한 사육곰은 총에 맞아 사살됐다”라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철창 밖으로 나와 사살당한 사육곰들의 가슴 아픈 생에 언제까지 애도만 전해야 하는가.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죽임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용인 농장주 소유 사육곰들의 구조, 보호 방책을 즉각 마련하고 국회는 곰 사육 종식 실현을 위하여 조속히 사육곰 특별법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실제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지난해 12월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토대로 올 1월 사육곰협회 및 시민단체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곰사육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 전까지 구례군과 서천군에 곰 생츄어리를 만들어 2023년 말부터 사육곰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송시킬 계획이 담겼다. 또한 협약에는 생츄어리로 보내지기 전까지는 사육곰들을 농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다만 이와 같은 곰 사육 종식 협약이 이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월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1만 64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민영 min@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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