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채식선택권 보장 조례 발의...“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

  • 등록 2023.06.23 10:03:13
크게보기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채식이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지난 22일 대전 유성구의회는 인미동 부의장이 제263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환경 보호와 건강, 종교 등의 사유로 채식 인구가 증가하는 데 발맞춰 구민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채식주의자 주민모임 지원,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점 발굴 등 채식주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유성구 소속기관의 급식소에서 채식의 날을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미동 부의장은 “채식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접근성은 매우 낮아 채식에 대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며 “채식은 개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조례안을 통해 건전한 채식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권광원 kwang@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