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 음료에 ‘우유’ 표기 안 돼…우유자조금, 오표기 정정 활동 강화

  • 등록 2025.06.19 2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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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우유·오트밀크는 ‘음료’로 표기해야”…120건 이상 정정 유도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 이하 위원회)가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 등 식물성 음료에 ‘우유’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정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물성 음료의 ‘우유’ 표기를 바로잡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위 ‘대체우유’나 ‘식물성 우유’로 불리는 제품은 곡물이나 견과류를 원료로 한 음료로, 100% 원유로 제조된 동물성 식품인 우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아몬드 우유’, ‘오트 밀크’, ‘식물성 우유’ 등의 표현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우유의 대체재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제품 성격과 주요 성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은 ‘우유’를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100% 유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식물성 음료는 성분과 제조 기준에 따라 일반 음료류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2023년 11월 발표한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유’ 또는 ‘밀크’ 등의 용어 사용이 오인 소지를 줄 수 있다며 ‘음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지난해 고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3호’에서는 실제 포함되지 않은 원재료명을 제품 표기나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3년부터 식물성 음료 관련 오표기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언론과 기업에 명칭 정정을 요청해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400여 건의 보도 중 120건 이상이 ‘식물성 음료’ 등으로 표현을 수정했다. 일부 언론은 후속 보도를 통해 자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검수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가 소개한 대표적 정정 사례로는 △A협회가 조사 중인 ‘한국산업의 구매안심지수’에서 ‘귀리우유’ 명칭을 ‘귀리음료’로 변경 △글로벌 아몬드 음료 브랜드의 국내 유통사인 B사의 검수 절차 강화 △식물성 단백질 음료를 개발·유통하는 C사의 자사 자료 내 ‘우유’ 관련 용어 수정 등이 있다.

 

위원회는 “올바른 제품 명칭 사용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키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산 우유의 가치를 보호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전국 낙농가들이 거출하는 우유자조금을 기반으로 국산 우유 및 유제품 소비 촉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다.

김민영 기자 min@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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