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3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4.03.18 15: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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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김유진 기자] 창원특례시 의창구는 3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을 맞아 경유자동차 7174대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1년에 2번(3월, 9월)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이번 3월 정기분의 부과 대상 차량은 2012년 3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며, 유로 5, 6차량이나 저공해 차량 등은 제외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작년 하반기인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4월 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3월은 제2기분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29일까지 의창구청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할 수 있다.

 

 

김동주 의창구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질 개선, 자연환경 보전 등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는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시고,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소액이나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유진 yujin@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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