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오리 가족, 돌팔매질 당해 실명 위기

2024.04.15 14:19:18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서울 도봉구 오리 가족 6마리 몰살에 이어 경기도 안양시에서도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과거 주민들이 찍은 영상 속 오리 가족은 뒤뚱뒤뚱 강가를 걷고 있었으나 지난 7일 사진을 보면 한 마리는 실명 위기, 또 다른 오리는 다리 염증으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 아래에는 다수의 목격담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10대로 보이는 남학생 무리 5~6명으로 추정된다. 이틀에 걸쳐 오리들에게 돌을 던지는 등 해를 가하였고, 새벽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도망가는 오리들을 따라다니며 돌을 던지는 등 해를 가하는 것을 목격해 한 차례 주의를 줬다. 그렇게 멈추고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다음날 새벽 시간에 다시 찾아와 오리들에게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다친 오리 가족은)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보호 중이다"라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6월에도 서울 도봉구 하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10대 학생 2명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방학천에서 이들 오리에 돌팔매질해 청둥오리 6마리를 죽인 범인은 10대 2명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수하지 않을 경우 최고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사건 현장 주변에 뿌렸다. 하지만 이들은 끝내 자수하지 않았고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며 "죄가 되는 줄 몰랐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돌팔매질로 오리가 다치는 사건이 반복되자 누리꾼은 "생명은 모두 귀하고 소중하다",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도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판사의 가치관,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제각기 결정되고 있다. 이에 양형기준 마련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진 yujin@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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